유력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연기
김지훈 기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소위 회의에서 여론조사 1∼2위인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등록 5일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 토론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소위는 또 ‘개표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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