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노련 위원장 당선 무효”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에서 6개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5개 노조 대의원들은 의무금을 납입하지 않은 노조의 대의원들로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들을 모두 대의원으로 확정해 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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