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노련 위원장 당선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23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박헌수 위원장 당선결정은 무효”라며 김모(50)씨 등 조합원 9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에서 6개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5개 노조 대의원들은 의무금을 납입하지 않은 노조의 대의원들로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들을 모두 대의원으로 확정해 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