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요 음표 하나 바꿔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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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길이가 짧은 창작 동요의 음표 하나라도 작곡가의 동의없이 바꾸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명 ‘올챙이송’ 작곡가 윤모씨가 창작 동요를 비디오테이프와 CD로 제작하기로 한 H사를 상대로 “음표 하나를 바꾸고, 작곡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윤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표 하나가 바뀐 동요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12마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이어서 음 하나만 바뀐다 해도 곡 전체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일반적으로 유아용 비디오테이프에는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업계의 공정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을 책정했다. 윤씨는 동요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H사가 제작물에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창작동요 ‘손발체조’의 원곡 중 ‘미’로 돼 있는 8분음표 하나를 실수로 ‘라’로 바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배상액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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