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캠프-李산악회 연결고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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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희망세상 21 산악회’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3일 이 후보 캠프 측과 산악회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후보 측 인사들의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희망세상21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과 이 캠프 측 핵심 인사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밝히고, 이 후보 측과 산악회 운영 및 선거운동에 대해 사전교감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동안 산악회가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이라고 판정하고도 이 캠프 측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판정을 유보해온 검찰이 이날 산악회와 이 후보 측간의 연관성을 일부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을 상대로 산악회 운영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등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고 이 후보를 산악회 모임에 초청한 사실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검찰이 지목한 이 후보 측 인사는 경북사대부고 동기동창생으로, 수시로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다.”면서 이 캠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말하는 불법 기부금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신 낸 것인데 임대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돈이어서 기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후보를 초청한 것은 산악회 회장으로서 저명인사의 참여를 원해 추진했을 뿐이다. 여당측 대선 후보도 초청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이 후보측과 산악회 간의 고리 일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란 최종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그동안 수사에 임해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로서는 선거법 위반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할 배후나 연계 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필수적인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사실상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선과 관련한 전국 범위의 대규모 사조직 사건으로 총선이나 지방 선거 때 구속됐던 다른 사조직 사건과도 전혀 형평이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 조만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7-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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