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대한제당, 설탕값·출고량 15년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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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23 00:00
입력 2007-07-23 00:00

소비자 피해액 1조원대 추정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제당업체가 15년간 설탕 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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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3개 제당 업체들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탕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1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됐으나 CJ는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 고발이 면제됐고 과징금도 50% 감면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CJ㈜가 227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 180억 200만원 ▲대한제당 103억 6800만원 등이다. 이들 3개업체의 2001∼2005년 매출액은 2조 6000억원으로 15년간 매출액은 6조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OECD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은 9000억∼1조 2000억원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매출액의 10∼15%인 6000억∼9000억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3개 업체는 1990년 말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 설탕의 내수 반출비율을 정했다. 이후 해마다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교환하면서 실적을 점검하고 비율을 조정했다.

또 원당 값에 변동요인이 생기면 임원들과 부장들이 모여 가격 변동의 폭과 시기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97년 이후 13차례나 가격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3개 업체는 2002년 매출이익률이 46∼48%에 이르렀다. 이는 제조업체 평균 매출이익률의 2∼3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밀가루 담합으로 대한·동아·한국·영남·대선·삼화제분과 삼양사,CJ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10월에는 주방세제 담합으로 LG생활건강, 애경산업,CJ,CJ라이온 등 4개사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는 3개 담합행위에 모두 적발되고도 조사에 협조하거나 세제 사업부를 매각,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과징금도 경감받았다. 시민단체는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에는 자진신고 경감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주며 이번에는 3억∼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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