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원 13명 영장 기각
서울 서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조합원 6명의 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각각 조합원 3명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역시 ‘도주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생존권 차원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거 농성은 막을 내렸지만 민주노총과 이랜드 조합원들은 21일 전국 26개 매장에서 사측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도 홈에버 부천 중동점에서 30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을 이어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점거농성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행동’으로 몰아세우는 계열사 이랜드월드 김영수 사장 명의로 된 이메일이 직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메일에는 ‘불법 파업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노조간부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최성호 홍보이사는 “조사 결과 김 사장은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누군가 사측을 음해하기 위해 사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는 23∼27일에 이어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8월 중·하순쯤 다시 파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별 교섭을 이유로 파업에 불참한 현대자동차지부도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동구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