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 “아프간 무단방문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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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7-07-23 00:00
입력 2007-07-23 00:00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이 여권법 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여행제한국으로 곧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위험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발효된다.”며 “무단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당국자와 민간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여행제한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아프간은 21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권고사항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중 최고 등급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소말리아 등 3개국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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