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 “아프간 무단방문땐 처벌”
김미경 기자
수정 2007-07-23 00:00
입력 2007-07-23 00:00
정부 당국자는 22일 “위험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발효된다.”며 “무단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당국자와 민간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여행제한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아프간은 21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권고사항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중 최고 등급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소말리아 등 3개국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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