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금융 빅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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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증권사 인수·합병(M&A) 때 세제혜택을 더 주고 연기금의 은행지분 투자 등을 확대, 금융업간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이 추진된다. 신고만으로 은행의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2012년까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가 철폐돼 헤지펀드의 설립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헤지펀드로 유입될 수 있어 사실상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금융업의 시장 진출입을 자금력과 경쟁력, 전문성만 확보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은행지분 투자확대와 생보사 상장 등 금융권역별 자본조달 방식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 M&A를 제한해 온 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간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합병시 9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만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더 적은 지분을 인수해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미국은 지분을 50% 이상 인수할 경우 증권사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소 설치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이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상만 받으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해외점포의 2분의1 이상 흑자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헤지펀드 허용과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한 뒤 2012년까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PEF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국제금융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펀드로, 산업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2007-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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