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다시 논란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무소속) 의원은 18일 이달 말까지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 대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만을 규제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도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주권 수호 차원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에 시중은행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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