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모든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를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띄워 놓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결제대금 예치나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2007-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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