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 미국 여행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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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 여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음주운전 경력 비자신청자 처리 지침’을 해외 영사관과 대사관에 시달했다.

국무부는 이 지침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법적인 비자발급 부적격 사유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운전과 연관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 비자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관광이나 사업 등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라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 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민신청자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음주 관련 체포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많은 한국의 미국 비자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7-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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