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 미국 여행 힘들어진다
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미국 국무부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음주운전 경력 비자신청자 처리 지침’을 해외 영사관과 대사관에 시달했다.
국무부는 이 지침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법적인 비자발급 부적격 사유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운전과 연관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 비자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관광이나 사업 등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라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 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민신청자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음주 관련 체포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많은 한국의 미국 비자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7-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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