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14개부처 정보접근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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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7-07-18 00:00
입력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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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7일 국정원이 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는 14개 정부부처의 17개 정보항목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토지·건물·세금은 물론 병적 자료와 여권발급 기록,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다.

국정원이 밝힌 14개 기관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기상청, 법무부, 병무청,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이 가운데 과기부의 원자력재난관리 자료, 검찰의 공안사건 기록, 경찰청의 수배. 범죄경력 및 공안 보안사범 기록, 국방부의 대공인물 자료, 기상청의 국가지진정보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관리 자료, 외교부의 여권발급 기록, 해양수산부의 선원수첩발급자 및 선원선박 기록 등의 정보는 국정원이 해당 부처 ID를 이용해 직접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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