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팔당호 유입지천 낚시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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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7-17 00:00
입력 2007-07-17 00:00
경기도는 16일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호 유입지천에 대한 낚시금지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팔당상수원 유입지천 가운데 광주·용인의 경안천 59.3㎞에 대해서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 양평, 가평, 여주 등 5개 시·군의 유입지천은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 유입지천에서 낚시꾼들이 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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