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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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7-16 00:00
입력 2007-07-16 00:00
간호사로 20여년간 독일 병원에 근무했던 정모(78·여)씨는 귀국 이후 독일 정부로부터 본래 수령액의 70%에 불과한 월 70만원의 사회연금을 받았다. 독일연금법이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수급자에게는 수령액의 70%만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정부가 2003년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협정 체결 이후 받지 못한 나머지 30%에 대한 지불을 요청해 12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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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보장협정을 맺으면 파견근로자, 장기체류자 등 재외국민은 많은 혜택을 받는다. 체류국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양국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우도 상대국 국민과 똑같이 받는다. 해외근무자, 이민자 등 재외국민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캐나다(1999년 5월), 미국, 독일, 헝가리(2007년 3월), 프랑스(2007년 6월) 등 13개국이다. 벨기에, 필리핀, 호주 등 3개국과는 협정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서 면제받은 연금 보험료 누적총액은 2884억원으로,1인당 면제 보험료는 최고 1400여만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협정을 체결한 13개국 국내 체류자에게 그동안 276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줘 2608억원의 차익을 기록했다.

일례로 미국 내 상사 주재원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2001년 4월 협정 발효 이후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2년 이상, 양국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62세 이후 월 100∼400달러의 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6년간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뒤 5년 전 귀국한 이모(64)씨는 월 15만원의 국민연금 외에 미국측으로부터 월 23만원의 연금을 따로 받고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8200여명이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사회보험료 면제혜택을 받았고,119명이 연간 7억여원의 다른 나라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규정을 몰라 아직 미국 사회보장청에 연금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연금공단 국제협력팀(02-2240-1082)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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