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년전 자금흐름 추적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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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16 00:00
입력 2007-07-16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자금 추적’의 성과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판가름하려면 드나든 돈이 누구 것인지를 밝혀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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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 전표 등 돈 거래 자료의 보존 기한이 최장 5년에 불과해 20여년 전부터 시작된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특수부 출신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검찰 특수 수사관으로 10여년을 근무했던 한 법무사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은행 전표 보존 시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이후 오래된 사건의 계좌추적 성공률도 떨어졌다.”면서 “계좌를 보려고 은행에 나가 보면 운이 좋을 경우 6∼7년 전 거래 전표나 마이크로 필름을 구할 때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운에 달린 문제다.20여년 전 금전 거래 내역을 되짚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 역시 “5년이 지난 경우 거래내역 원장만 남아 있는데 돈이 드나든 내역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떤 계좌로,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나마 거래 일방이 법인이라면 회계장부의 보조전표나 국세청에 신고한 회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5년 이상된 거래 내역을 쫓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1985년 도곡동 땅을 현대건설에서 사들이고 10년 뒤 포스코건설에 되팔았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측에는 당시 거래에 대한 보조 전표가 남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수표 번호가 남아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을 경우다. 법원이 20년이 지난 거래를 들여다 보는 게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해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85년 김씨와 이 후보의 형 상은씨가 땅 살 돈 13억여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캐보면 된다.”면서 “김씨가 자기 돈이라고 하든지, 대출받았거나 빌린 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관련자 조사나 자료 수집을 통해 뒤쫓다 보면 실제 땅 주인도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95년 포스코건설에 땅을 팔고 남긴 247억여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뒤쫓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거금을 옮기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발상에서부터 캐다 보면 의외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법원이 영장을 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역시 이런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13일 김씨를 불러 땅 구입 및 매각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거래 당시 양도세·취득세·재산세 등 납입 내역을 제출하라.’면서 김씨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스스로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도 “워낙 오래돼 자료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안타깝다.”면서 말을 흐렸다.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검찰이 자금 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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