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외자차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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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 규모가 자본금의 3배 이하일 경우에만 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6배까지 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용도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선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연금에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에도 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단기외채 급증이 환율시장과 국가 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한국은행이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화대출의 총량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부총리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금산분리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을 외국계에 팔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윤 위원장의 발언은 국내자본 소유의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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