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차량노점 절대금지’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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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성북구는 12일 교통 흐름 방해 및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노점의 근절을 위해 ‘차량 노점 절대금지 구역’ 5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만 단속할 때만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등 단속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량 노점이 많고, 교통흐름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5곳을 ‘차량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절대금지 구역은 ▲삼선교 트라이 앞 ▲돈암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월곡동 농협 앞 ▲종암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석관동 국민은행 앞 등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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