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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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7-11 00:00
입력 2007-07-11 00:00
성북구는 10일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막기 위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주민에 한하며 대리발급 때마다 ‘○○일 ○○○님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통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SMS를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다.

성북구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문자 통지를 해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19일까지 동소문동, 길음 2·3동, 장위1동 사무소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23일부터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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