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코리아 등록세 회피 서울시, 171억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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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7-11 00:00
입력 2007-07-11 00:00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한국 법인이 편법으로 등록세를 안낸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추징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해산법인 인수를 통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한 GE의 국내 법인인 GE리얼에스테이트(GERE)에 추징액 171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안낸 154개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131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GE코리아는 2004년 3월 해산법인인 ‘한국 DB시스템’을 2000만원에 인수해 이를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울의 6개 건물을 매입, 등록세 171억 5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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