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탈세 8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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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7-10 00:00
입력 2007-07-10 00:00
A건설사는 거래관계가 있는 하도급 업체와 짜고 건설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A사는 건설용역 대금을 무통장 입금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기업주 개인 부동산을 사는 등 기업자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업체 B는 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뒤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 만기일에 결제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금액은 10억∼100억원 내외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9일부터 3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에 고철·비철금속 관련 사업자가 50여명 포함돼 있어 철강 원재료와 제품 등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철·비철금속 제조업체는 철강 원재료 시장의 유통구조가 복잡한 점을 악용, 고철도매업체(자료상)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십억원의 부가세 등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확정신고(25일) 마감을 앞두고 가짜세금계산서 구매혐의자 1만 8000여명은 개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83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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