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통합 4대 변수 살펴보니…민주 탈당파에 ‘DJ 입김’?
나길회 기자
수정 2007-07-10 00:00
입력 2007-07-10 00:00
1 DJ,정동영에 ‘대통합’ 주문
통합민주당내 ‘대통합파’가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9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통해 범여권의 대통합을 촉구했다. 이는 DJ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다음주 말 탈당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의 탈당은 ‘DJ의 의중’과 직결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민주당의 집단탈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DJ는 동교동을 예방한 정 전 의장에게 “대통합 이외에 길이 없다. 대통합에 기여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범여권에 대통합을 재촉했다고 정 전 의장측 김현미 의원이 전했다. 그는 또 지난 7일 열린 범여권 3개 정파 수뇌부 4인 회동을 겨냥해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하는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도 실패한다. 누가 대통합에 헌신했느냐에 따라 국민은 그를 앞으로 밀어 올릴 것”이라며 정 전 의장에게 대통합을 성사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향후 범여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뜻을 피력했다.
2 정세균 집단탈당 묵인 여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거나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탈당을 허용하라.”는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장이 결국은 ‘마지막 카드’로 소속 의원의 개별 탈당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도부가 추가 집단탈당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당 해체’ 수순을 밟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범여권은 소수의 친노(親盧)세력만 남은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그룹+통합민주당+시민사회세력’이 결합한 비노(非盧) 대통합정당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집단탈당 묵인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우리당 해체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도 ‘소속 의원 탈당 허용’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다.
3 친노세력 선별 배제하나
통합민주당이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근저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강경 친노 그룹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현 정권 책임인사 배제론’을 펴던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최근엔 강경 친노그룹으로 배제론의 범위를 좁혔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9일 “박 대표는 2003년 민주당 분당 이전부터 노사모나 개혁당 출신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강경 친노파 배제론은 다른 대다수 범여권 세력의 동조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약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유 전 장관 등이 대통합신당 합류 의사를 강하게 보일 경우 배제론이 위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유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은 “유 전 장관도 메이저리그에서 대권에 도전하지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당대 당 통합이 무산될 경우 유 전 장관 등이 개별탈당 형식으로 따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4 대선주자 연석회의의 앞날은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가 주도하는 ‘13인 연석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주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중 성사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국경추 대표인 이목희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모양을 갖춰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치권 논의 흐름과 각 주자의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잡겠지만 적어도 이번주 안에는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열린우리당과의 당대 당 통합 문제가 범여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후보 중심론’이 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불출마 선언과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범여권 합류로 성사된 대선주자 ‘6인 연석회의’에 비해 13인 연석회의의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연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7-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