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관련사건 계좌추적 방침… ‘다스’ 소유권 우선 규명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9 00:00
입력 2007-07-09 00:00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비방 및 의혹 사건은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것보다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캐는 것이 훨씬 빨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관리 규정이 5년으로 돼 있어 2002년 이전의 자금추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이 후보가 1990년대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서울 도곡동 1300여평 등 전국 47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캐기보다는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씨가 공동소유한 ㈜다스가 2002년 10월 서울시가 계획·발표한 뉴타운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다스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다스를 매입한 이 후보의 친형 이씨와 처남 김씨가 이 회사 주식(비상장)의 40%를 각각 갖고 있지만 나머지 10여%를 이 후보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이 앞으로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이익배분과 경영권 확보 등에서 제3자인 ‘이 후보의 지인’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하는 투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 형성 과정이 소유권 실체를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한 언론이 김씨의 부동산 매매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이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씨가 1987년 충남 당진군 소재 땅을 샀다가 2005년 기획부동산에 매각한 것과 이 후보가 1993년 선친에게 물려받은 은평구 진관외동 소재 땅 지분을 매매예약 형태로 넘기고도 2003년에야 실제로 소유권을 넘긴 과정 등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병철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2007-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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