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알박기’ 어려워진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민간 주택개발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알박기(턱없이 높은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 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청구권 행사 때 토지보상가격은 감정가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들이 주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일부 원주민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로 원주민에 의한 알박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앞으로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함께 땅값 인상으로 인한 보상·분양가 상승의 악순환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7-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