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파라치’ 떴다?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지 5일만인 지난 5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진위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이 남자는 자신이 7월1일부터 가게 등 71군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예상외로 모두 현금영수증을 떼어줘 진짜 현금영수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라는 표시와 함께 승인번호가 찍혀 있다. 이 남자가 받은 71장의 현금영수증은 모두 ‘진짜’로 확인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금액이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현금 35만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가 된다. 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이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포상금을 타려던 세파라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50만원의 벌금도 함께 물린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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