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골프비용 요구땐 파면” KT 임직원 윤리강령 시행
최용규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KT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행동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투명한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KT 관계자의 설명이다.KT의 윤리강령은 지난 2003년 1월 민영화와 함께 만들어졌다.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된 시행 지침에는 거래 회사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행위, 거래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면 금품·향응수수로 간주해 엄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골프비용을 내게 하면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KT는 사내 임원과 직원이 골프를 치는 것도 ‘접대’로 변질될 수 있어 윤리강령에서 금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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