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탤런트 김세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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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탤런트 김세아(31·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김씨는 이날 0시 3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단속지역에서 700m 떨어진 신사동의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포도주 2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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