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 최종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미지 확대
행정자치부는 6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한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27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을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자랑스런’은 어문법에 맞지 않아 ‘자랑스러운’으로 수정했다.‘자유’와 ‘정의’는 헌법 전문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고 있다는 점을 반영,‘자유롭고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기존 ‘조국과 민족의’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의’로 대체했다.

아울러 ‘몸과 마음을 바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어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맹세문은 1972년 당시 문교부가 학생 교육 차원에서 처음 만든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새로운 맹세문을 활용하는 첫 국가 공식행사는 오는 8월15일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이 될 전망이다.

국가 공식행사 등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애국가를 함께 연주하면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아도 된다. 애국가가 연주되지 않을 때는 맹세문을 낭송하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수정안은 행자부가 당초 언급했던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지우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겠다.”던 방침과 달리 기존 맹세문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