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11사단’ 명예회복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문영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는 “지난 3일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긴급한 전투상황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해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범죄이며, 이 책임은 당시 한국군 총참모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까지 귀속된다.”고 밝혔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육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년 11월20일부터 1951년 1월14일까지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주민 258명을 총살하거나 부상케 한 사건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