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보상 개선안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정부는 우선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사업인정 고시일(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상의 기준시점이 최대한 1년가량 당겨진다. 개발이익을 뺀 공시지가로 보상한다.
예컨대 동탄2지구의 경우 오는 2008년 2월 지구지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대로라면 2008년 1월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될 경우 보상시점이 공람·공고단계(2007년 6월)로 앞당겨져 2007년 1월1일 공시지가로 보상가가 산정된다.
정부는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이 이처럼 최대 1년간 앞당겨질 경우 전체 보상금 규모가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공시지가 적용시점이 앞당겨지면 토지보상금이 줄어 땅주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사장은 “투자를 목적으로 최근에 매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현재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재지주의 인정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지구지정일)’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재지주를 확대해 채권보상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의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고, 이 경우 외지인이 논·밭·임야 등을 사려면 현지에 1년 이상 살아야 해 이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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