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1억 초과분 채권 지급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 시점으로 1년 이상 앞당겨진다. 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까지 감면해준다. 만기 5년짜리 보상채권의 발행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개정,1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의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대상을 지구 지정일 1년 이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로 되는 토지 소유주가 늘어나 보상금의 채권 지급이 늘게 된다. 현재 부재지주의 보상금이 1억원 이하이면 현금으로,1억원 초과이면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1억원 이하라도 채권으로 준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보상 기준시점을 주민공람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금 규모가 5%(1조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2월 지구지정이 예정된 동탄 2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동탄 2신도시의 보상기준은 내년 2월 지구지정 직전의 공시지가에서 공람·공고일 직전의 지난 1월 공시지가로 1년여 앞당겨진다. 동탄 2신도시 계획은 지난 5월 말에 발표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상비 하락에 집단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폭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는 5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보상 중인 혁신도시와 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도 해당된다.5년만기 장기보상채권도 발행하고 기간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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