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에 가처분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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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하남 시민들의 주민소환운동 본격화에 김황식 하남시장이 맞불을 놓았다.

김황식 시장은 4일 주민소환운동이 부당하다며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정준(51)씨를 상대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의 부적절성과 함께 법 자체의 위헌적 요소도 함께 거론해 주목된다.

김 시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소환이유로 내세운 광역 장사시설 유치추진은 장사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하나로 하남시 발전을 꾀하는 소신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며 “이들의 행동은 님비현상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소환제를 남용해 소신있게 행동하는 시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현행 주민소환법에 이론상 유권자의 16.7%만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요청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조만간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의 하나) 침해, 직무 방해, 명예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는 본안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는 오는 6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서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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