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발 못붙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법원과 검찰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4일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한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인터넷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 103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전모(상업)씨를 3일 구속했다. 또 진주지청은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43회에 걸쳐 게재한 전모(무직)씨와 역시 이 후보 비방글을 49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김모(무직)씨를 구속하고 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12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한모(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후보 비방글을 14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 박모씨와 박 후보의 방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일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92명이고 이 중 흑색선전 사범이 37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다 기소됐다.

주병철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2007-07-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