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 17개 법안 동시 발의 신명 우리당의원…헌정사상 최다
박창규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열린우리당 신명 의원은 4일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과 관련한 17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고용관련법의 고용차별금지조항에 연령·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용관련법들에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고 연령·장애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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