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검증공방 고소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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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4일 자신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후보측 서청원 상임고문, 유승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경향신문이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를 한 데다 가압류 관련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김재정씨와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가 공동 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도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강동뉴타운 인근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 후보측 이혜훈 대변인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이혜훈 공동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도곡동 땅 1313평의 진짜 주인이 이 후보인지 아닌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천호동 주상복합빌딩과 관련한 권력형 개발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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