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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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은행-보험-투자社로 재편 고객유치 무한경쟁시대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이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개 축으로 재편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중심축이 증권업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쟁탈전 돌입

자통법 통과로 소비자가 느끼는 큰 변화 중 하나는 증권계좌 하나로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과금 납부, 금융기관간 자금 이체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부분적으로 가능했지만 소비자 입장에는 다 되는 것과 몇개 안 되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월급계좌 유치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이 CMA로 고객들이 넘어가자 월급계좌 이체 통장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덧붙인 것이 그 예다. 자통법에서 증권사, 미래의 금융투자회사에 부가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는 CMA보다 한단계 진화한 것이다. 월급계좌는 매월 고정적 자금이 들어오면서 고객 정보를 이용,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금융기관에 매우 중요하다.

보험업계도 더욱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보험업계도 증권사에 허용된 수준까지의 소액자금 이체를 요구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크거나 잘났거나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에 들이는 비용은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돈을 투자하고도 이익을 내려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고객이 많아야 한다. 증권사의 몸집불리기는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다. 우리·NH투자증권 등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하겠다고 밝혔고 굿모닝신한·미래에셋·하나대한투자증권 등이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삼성·우리투자·대우증권이 자기자본 5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사 내 조직개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증권은 3일 자산관리영업본부 안에 자산관리영업기획부를 신설했다.

자산운용업계의 위기감은 더 크다. 몸집이 크거나 수익률이 높은 간판펀드가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자산운용 업계 재편이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1년 6개월 동안 자통법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을 수용, 시행령을 감독규정처럼 세밀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또 증권업·자산운용·선물협회가 금융투자사협회(가칭)로 통합돼야 한다. 협회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여의도는 전쟁터가 되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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