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법관 처벌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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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사법 살인’ 등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판결을 내린 법관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대 법학과 허일태(56) 교수는 3일 발간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논문집 ‘형사정책 연구’ 여름호에서 쓴 ‘법왜곡 행위와 사법 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법관이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조작, 부당한 법규 적용 등으로 인해 ‘법왜곡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으로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냈으며 사형제 폐지 주장과 함께 이를 대체할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

허 교수는 논문에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부당한 법적용 판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논문은 당시 유신헌법에 의거해 선포된 긴급조치로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이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한 유신헌법 자체가 권력분립주의와 법치국가주의 등 헌법의 근본 규범에 반(反)하기 때문에 긴급조치 역시 무효라고 분석했다. 또 피고인들이 1965년 이미 ‘인혁당사건’에 의한 반공법위반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에 적용시킨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 중 1명과 수사기관원 등 일부에게만 재판을 방청하도록 해 공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변호와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마저 빼앗은 채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도 법관이 강압에 의한 피고인의 자백이나 허위·날조된 증거 등을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런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담당 재판관들은 사법살인미수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과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타이완, 중국, 북한 등은 법왜곡행위에 대해 법관이 최고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교수는 “‘수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불리하게 고의로 법률을 왜곡한 법관에게는 소정의 형벌을 가한다.’는 법 규정이 하루빨리 형법에 삽입돼 법왜곡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일생의 파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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