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속의원 비리땐 재·보선 공천 포기
박현갑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 형 확정자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공직후보자 신청시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기여도가 높은 사람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당 소속 선출직 당직자들이 당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재섭 대표가 지난 4월 말 제시한 당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정당이 특정 지역의 공천포기나 당협위원장 등의 재산공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또 당 윤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 구성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리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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