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속의원 비리땐 재·보선 공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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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한나라당은 2일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지역 공천을 포기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을 지명직 원외 최고위원과 모든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확대, 재산뿐 아니라 병역과 납세명세까지 공개토록 하는 당원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 형 확정자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공직후보자 신청시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기여도가 높은 사람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당 소속 선출직 당직자들이 당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재섭 대표가 지난 4월 말 제시한 당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정당이 특정 지역의 공천포기나 당협위원장 등의 재산공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또 당 윤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 구성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리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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