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징역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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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에서 2년 구형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기는 이례적이다. 재력가의 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단 의지가 반영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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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사용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배 동원을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112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한 사실과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통상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훈계나 피해변상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청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 폭력 행사 내용 등을 보면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크고 대단히 폭력적이며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D사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화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석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항소와 보석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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