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징역1년6월 실형 선고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D사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화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석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항소와 보석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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