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 실적 따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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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7-02 00:00
입력 2007-07-02 00:00
앞으로 실적이 우수한 국고채전문딜러(PD:Primary Dealer)는 비경쟁입찰권한 행사 기간과 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PD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입찰권한 행사 기간이 입찰일 후 3영업일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입찰일 후 2영업일 오전 12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한번이 아니라 3영업일 동안 매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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