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선 고소·고발전과 검찰의 중립/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이미지 확대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검찰의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불러 ‘이명박 죽이기’공방을 둘러싼 청와대와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의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선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정치권은 무차별적 헐뜯기와 의혹 제기, 폭로전, 고소·고발전으로 진흙탕 싸움이다. 폭로전은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가 대선 본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필패(必敗)케할 검증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원치 않는 일이겠지만, 고소·고발전의 심판자 역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을 재단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과 정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해주는 사례들이 있다.1997년 10월22일 김태정 검찰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고발 사건의 수사를 전격적으로 유보했다. 대선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김 총장은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치자금 수사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이회창 총재쪽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론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지만 김 총장의 판단이 옳았다. 야당 후보만의 비자금을 조사한다는 것은 공정 선거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숭실대 강의에 초빙돼 2003년 12월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2,3정도에 이르자 대통령 측근들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거론했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송 전 총장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1보다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발목이 잡혀 측근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노 대통령의 어법에도 문제는 있었다. 그러나 10분의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더 조사해야 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물론 어느 대통령보다도 대선 자금을 덜 썼을 것이다.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이명박 캠프에서 자주 인용하는 ‘김대업 사건’도 상기해야 한다.2002년 7월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 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대선 정국을 뒤흔들어 이 후보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검찰로서는 여론 때문에 김대업씨의 폭로를 무시하고 수사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업씨는 대선이 끝난 뒤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의무사령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10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완의 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허위 폭로, 흑색선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가려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는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리 당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치권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06-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