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선 고소·고발전과 검찰의 중립/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검찰과 정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해주는 사례들이 있다.1997년 10월22일 김태정 검찰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고발 사건의 수사를 전격적으로 유보했다. 대선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김 총장은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치자금 수사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이회창 총재쪽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론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지만 김 총장의 판단이 옳았다. 야당 후보만의 비자금을 조사한다는 것은 공정 선거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숭실대 강의에 초빙돼 2003년 12월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2,3정도에 이르자 대통령 측근들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거론했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송 전 총장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1보다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발목이 잡혀 측근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노 대통령의 어법에도 문제는 있었다. 그러나 10분의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더 조사해야 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물론 어느 대통령보다도 대선 자금을 덜 썼을 것이다.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이명박 캠프에서 자주 인용하는 ‘김대업 사건’도 상기해야 한다.2002년 7월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 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대선 정국을 뒤흔들어 이 후보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검찰로서는 여론 때문에 김대업씨의 폭로를 무시하고 수사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업씨는 대선이 끝난 뒤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의무사령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10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완의 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허위 폭로, 흑색선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가려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는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리 당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치권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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