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의식 우리당·한나라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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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6월 임시국회의 3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29일 한나라당의 전격 양보로 타결됐다. 최대 난관이던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까지 벌여 왔다.1년 7개월간 계속된 양당의 밀고당기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이틀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격 양보로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한나라당 모두 ‘윈-윈’으로 평가된다.

사학법 개정 합의로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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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1년 7개월 동안 국회 파행과 장외투쟁 등을 불러온 최대 쟁점 법안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05년 12월9일. 당시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사학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마련하고 열린우리당과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줄달리기를 해왔다.

사학법 처리의 물꼬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텄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비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안(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6인, 이사회 추천 5인)을 그대로 수용했다.

3대 쟁점 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로스쿨법은 교육위에 맡겨졌다.

민생 외면한다는 비판 의식한 결정?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이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이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는 범여권의 정계개편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등 복잡한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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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후보들의 합동순회 연설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 법안들을 서둘러 정리함으로써 민심을 등에 업으려 했다는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청와대나 범여권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도 읽혀진다.

대국민 담화로 국민연금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요구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압박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데는 펄쩍 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담화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학법 처리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사학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에 임하는 생모의 심정으로 최소한 개정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집권하면 또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 강경파와 사학재단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경파들은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고스란히 수용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어제 교육위 파행 과정에서도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아예 사학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던 만큼, 당 지도부가 교육위원들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광삼 나길회기자 hisam@seoul.co.kr
2007-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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