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간판 전쟁’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6-29 00:00
입력 2007-06-29 00:00
2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제과는 지난 26일 롯데관광그룹 계열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그룹측은 “원 안에 로마자 ‘L’ 3개가 겹쳐진 이른바 ‘스리엘’ 마크를 롯데관광이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와 관련된 간판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 마크는 호텔롯데가 1977년 서비스표 출원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다. 현재 호텔롯데 등 3개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롯데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관광은 2005년 롯데그룹에서 분리된 뒤에도 롯데 마크를 사용해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여행업 진출을 선언하고 ‘롯데JTB’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롯데관광과 브랜드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롯데그룹측은 “그동안 롯데관광에 우리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해 소비자들이 롯데관광을 롯데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관광 관계자는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롯데가 그룹으로 형성되기 전인 1973년 신격호 회장이 호텔업과 분리해 관광 여행업은 이미 월드여행사를 경영하던 여동생 부부에게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한 약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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