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새달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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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29 00:00
입력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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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8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로 계획했던 유류세 조정을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를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올리고 LPG부탄의 유류세(특별소비세+교육세)는 ℓ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7월1일 함께 시행될 주행세율(지방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유류세 조정도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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