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의협로비’ 김춘진의원 등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6/28/20070628010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의료 단체들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방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07-06-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