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같은 2년… 그를 이미 용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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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7-06-27 00:00
입력 2007-06-27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재판에서는 이겼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25일(현지시간) 로이 피어슨 워싱턴DC 행정법원 판사와의 ‘500억원짜리 바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는 “소송에 시달린 지난 2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다.”면서 “이제는 생업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워싱턴DC 상급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날 낮 블라댄스버그 거리에 자리잡은 세탁소 앞에서 변호인 크리스 매닝·멜린다 소사몬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씨는 “소송 결과에는 매우 만족하지만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상상도 못했고 결과를 듣고 보니 허탈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소송을 제기했던 피어슨 판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를 용서했다.”면서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어슨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세탁소에서 피어슨 판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해온 바지를 들고 나와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가게에 보관하다가 (피어슨 판사가)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은 피어슨이 다시 손님으로 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는 또 ‘아메리칸 드림’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는 미국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당장은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으나 “앞으로 계속 이뤄가야겠지요.”라고 말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오전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정씨 부부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제기한 혐의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측이 피고인 정씨의 법률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변호사협회(AAJ)는 “이번 판결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법률개혁협회는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소송남용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씨의 변호인인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2007-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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