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시장 판도변화 불가피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27 00:00
입력 2007-06-27 00:00
디아지오코리아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 취소와 함께 2억 9000만원의 벌금을 경기도 이천세무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장거래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34.7%로 진로발렌타인스(35.5%)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이번 수입업 면허 취소 결정으로 위스키 시장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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