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새달부터 건당 5만원 포상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또 변호사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면,7월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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