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본부 매각 거래 중개자 일본검찰, 사기 혐의 적용 검토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검찰은 부동산회사 전 사장 등이 문제의 토지·건물을 매입자 측인 하베스트 투자고문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조총련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건네받은 만큼 사기 혐의의 적용 여부를 따지고 있다.
부동산회사 전 사장 등은 지난 4월 중순 조총련 측에 선불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요구,4억 8000만엔을 받은 뒤 매각이 무산되자 조총련 측에 2억엔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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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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