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본부 매각 거래 중개자 일본검찰, 사기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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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 매각과 관련, 거래를 중개했던 전직 부동산회사 사장(73) 등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검찰은 부동산회사 전 사장 등이 문제의 토지·건물을 매입자 측인 하베스트 투자고문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조총련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건네받은 만큼 사기 혐의의 적용 여부를 따지고 있다.

부동산회사 전 사장 등은 지난 4월 중순 조총련 측에 선불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요구,4억 8000만엔을 받은 뒤 매각이 무산되자 조총련 측에 2억엔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hkpark@seoul.co.kr

2007-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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