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륜 경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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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불륜 행각을 벌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 목포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김모(52)씨는 2003년 1월 관할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유부녀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2004년 3월부터는 아파트를 빌려 이씨를 살게 하는 등 2년10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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