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기존부지 용도전환 허용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만㎡ 이상의 기업과 공장, 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까지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나 학교 등의 부지가 공장이나 학교 용지로 묶여 부지 매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경우 이전비용을 기업이 새로 마련해야 해 사실상 지방이전의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기존 알루미늄 공정의 구리공정 전환을 요청해 오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모든 공장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와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수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는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벤처펀드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스타 육성펀드’도 1조원 조성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창업 이후 4년간은 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출자하는 대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분과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차종별이 아닌 전체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06-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